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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사진
대한민국 여권사진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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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기: 35mm (가로) x 45mm (세로) 크기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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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물 사이즈: 얼굴의 높이(머리 위부터 턱 아래까지)는 25mm에서 35mm 사이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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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: 백색 또는 연한 회색 배경을 사용해야 합니다. 배경에 다른 무관한 물건이나 그림이 없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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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정: 미소를 짓거나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며, 얼굴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. 눈은 밝게 떠 있어야 하며,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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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경: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, 렌즈가 빛 반사를 없애는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.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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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와 머리카락: 머리는 머리카락의 앞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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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장: 옷은 흰색 또는 연한 회색이어야 하며, 네크타이나 스카프 등을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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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 톤 및 색깔: 피부 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며, 너무 밝거나 어두운 피부 톤은 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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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: 여권사진은 디지털 포맷 또는 사진점에서 인화된 것일 수 있으며, 인화된 사진일 경우 60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.
여권 사진의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여권 발급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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